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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택스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택스클리닉] 국세청 타깃, 계약직 근로자와 외국 소득자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국세청은 최근 우버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긱 이코노미 독립 계약자들의 소득이 시간제 혹은 임시직인지, 부업인지 상관없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주문형 상품, 서비스 또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099-K 세금 양식 보고의 기준치는 총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세법상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의 수입은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② 계약 작업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자와 같은 수백만 명의 긱 이코노미 근로자 중 한 명이라면 과세 연도 동안 부업 중 한 곳에서는 연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지불한 개인 또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양식 1099-NEC를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1099-K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팁에 대한 작업도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 호텔, 살롱과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이로 인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④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최근 국세청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해외 출처로부터의 불로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소득세 신고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해외 신탁 및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입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입을 보고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을 납세 신고서 Schedule B(양식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계약직 계약직 근로자 이코노미 근로자 국세청 통지서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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